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이 참 많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회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자잘한 행사에서부터 직장인이라면 꼭 신경써야 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 연말정산이나 연봉협상도 매년 있습니다. 사회인이라는 이름에 따른 책임이 참 많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때와 다른 어른으로써의 책임감의 일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책임 중에서 직장인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기에 중요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자 본인 과태료뿐 아니라 사업주에도 똑같이 소속 직원의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있는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위 제129조를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건강진단, 즉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 하단에도 첨부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이기 때문입니다.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성을 가진 규정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사무직 직장인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1회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검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해 환경(분진, 소음 등이나 야간근무자 등)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는 건강검진 미수검 직장인은 100,000원, 소속 사업주는 건강검진 미수검 직장인 1인당 100,000원입니다. 이전보다 과태료를 상향시켰으니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좀 더 엄중히 대응하고 직장인들의 건강에 대해 더 신경쓰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위 과태료 사항을 안내해둔것처럼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미수검 당사자 뿐 아니라 직장인이 소속한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사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적용되는 양벌규정입니다.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과태료를 엄하게 부과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기본검진은 간단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시력 청력 측정과 흉부 X레이 촬영 정도가 끝입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아시겠지만 직장인 건강검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또는 2년마다 꼭 받아야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통해 최소한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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