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로 벌금형에 처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당 사건을 재판한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재판사건으로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웹툰 작가 모 씨를 언급하며 ‘한충’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는 피해자의 필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한충’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판단했고 피해자인 웹툰 작가의  필명을 적시하여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웹툰 작가에 대해 불매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위 판결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모욕죄 유죄판결로 벌금 30만원 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및 관련 산업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SNS는 피해자 특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을 모욕하거나, 개인 SNS에서 계정 주인을 모욕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은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을 일삼다가는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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