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작성 정보에 불기소 중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굵은 글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 중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됩니다. 기소를 담당한 검사 판단 하에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지만 경미하고 처벌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기소편의주의가 명시되어 있고 기소유예가 그 사례입니다. 검사에게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 판결 받은 전과자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면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특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 검사,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수 직렬을 제외하면 일반 사기업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도 기소유예 처분은 임용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는 재판 당사자가 될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를 찾을 수 없으니 조사도 재판도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소재를 알 때까지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하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기소중지된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데, 이 기소중지 피의자가 소위 말하는 수배자입니다.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수배자라고 할 수 있지만 기소중지는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불가능해 잠시 절차를 멈추고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배한 것입니다. 기소중지 된다면 검문, 검색에 의해 신원 파악 중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체포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대상자 파악이 된다면 수사 재개가 가능합니다.

 

참고인중지는 그 사건의 참고인으로 포함된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수사상 필요한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참고인조사도 불가능하고 수사진행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 고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진행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의견 및 진술도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를 종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해당 피의자 외 다른 피의자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기소중지와 마찬가지로 참고인중지 대상자 소재 파악이 된다면 사건 시시비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언급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유형들 중 기소유예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정보 글을 통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 뜻을 검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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