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이란 표현을 자주 접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구약식이란 단어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약식절차를 따르면 서류로만 간단하게 재판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나와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1항을 보시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할 경우에만 약식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험과목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공무원 수험생 분들이나 기타 시험 준비생 분들은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해당하는 경우, 즉결심판은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수험과목에 자주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즉결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기 링크)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주운전 등 범죄는 구약식(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벌금도 내야합니다. 위 링크의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절차를 간편화하는 것이라면, 약식명령은 그보다 많은 벌금(즉 20만원 이상의 벌금)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자 입증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조건도 구비된 경우 필요하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공소제기 후 재판 진행방식 차이가 구공판, 구약식의 차이입니다. 구공판은 우리가 알고있는 전형적인 재판인 정식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자는 것인데,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검사, 변호인, 판사가 있는 법정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구약식이란 단어를 볼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검찰청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집에 날아올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면 구약식 명령을 받아들이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한번일지 수차례일지 모를 재판 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혐의가 입증되고 그것이 전형적인 범법행위의 사례일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벌금형을 구형하기 위한 것이 약식명령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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