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과 불기소처분에서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불기소의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수사 결과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불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판결도 나오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기소는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불기소라는 단어가 적힌 우편물이 집에 날아온다면 마음을 놓아도 될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조사 중이던 사건 절차가 그 처분을 끝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한마디로 사건 진행의 실효성이 없어 여기서 끝내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대표적 사례 세 가지,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소권 없음의 경우 범죄가 성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재판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나와 봤자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을 납부할 소송 당사자가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된 경우도 공소권 없음의 사례입니다.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해 일정 기한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하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명한다면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처리됩니다.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때는 쉽게 말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요건에는 들어맞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함께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도 죄가 안 됨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역시 논란이 많지만 책임무능력자기에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됩니다.

 

혐의 없음의 경우는 피의자 행위가 애초에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로 의심은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불기소 뜻과 불기소처분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공부한다면 이러한 단어들과 익숙하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볼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 받는 사람은 전과자나 범죄자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불기소처분 받기까지 마음고생은 겪어보지 않고는 공감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량한 삶을 살며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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