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종류와 신고 및 상담센터, 처벌과 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입니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60(폭행, 존속폭행)1·2, 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 형법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 존속유기)1·2, 272(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아동혹사)의 죄

. 형법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79(상습범) 및 제280(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 존속협박)1·2, 284(특수협박), 285(상습범)(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조의2(상습범)(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형법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명예훼손), 308(사자의 명예훼손), 309(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 형법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 형법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공갈) 및 제352(미수범)(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재물손괴등)의 죄

 

위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도 가정폭력의 항목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물건을 깨부수고 욕설을 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가정폭력입니다. 항목의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아버지 소유여도 범죄 성립에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당연히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면 마음 굳게 먹고 처벌해야 합니다. 끝없는 고통과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효과가 있을지 고민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정이 우선이니까 하며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을 통해 서서히 피해자를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벌하기 위한 신고는 112입니다. 현재 위급한 신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경찰관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신고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해서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그 다음 절차는 일반적 사건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 취급으로 현행범체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청, 법원을 거쳐 벌금형이나 심하면 징역,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고, 가정폭력에 대해 모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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