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가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식당 등 실내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태우시던 것이 기억이 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흡연은 흡연구역에서 하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하다가 담뱃불도 끄지 않고 버리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매너의 문제를 떠나서 실수로 화재를 낸다면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형법상 실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70(실화)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항목을 보시면 과실로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 건물이나 물건을 불타서 훼손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벌금은 1500만 원 이하입니다. 징역형이 아니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실수로 어디엔가 불씨가 옮겨 붙어 범죄자가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전과자가 되어 남은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과실범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과실치사, 과실치사 등이 대표적인데 실화죄도 그 과실범 처벌조항의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 담배꽁초로 인해 실화죄로 조사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 분은 건물 3층 창문에서 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끄지 않고 밑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심스레 버린 것도 아니고 밖으로 무심코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 담뱃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는 2층 입점 상점의 간판 위에 떨어졌고, 불똥이 튀며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매캐한 연기가 나며 불이 커져 지나가던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당사자는 담배꽁초를 버리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 집으로 간 후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신고와 소방관의 초기대응 덕분에 붙었던 불은 간판만을 태우고 진화되었습니다. 도대체 불이 왜 붙었을까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관들은 CCTV를 확인했고,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CCTV에 촬영되어있어 결국 그 분은 실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배꽁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러가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지금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쥐불놀이를 하다가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이지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는듯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로 입는 피해 외에도 벌금형이라는 처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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