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규칙을 지켜야합니다. 사회적 규범, 상황에 맞는 매너, 예의 등은 지키지 않는다면 비난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다면 사회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 중 범죄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와 벌을 규정한 법은 많습니다. 다양한 법률로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항목에 대한 일정 금액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예비군 무단불참에 대한 벌금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유를 떠나서 우리가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내용처럼 유죄 판결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 금고형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니 가능한 신속하게 납부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가 되어 수배자 신세가 됩니다. 검찰청에서 지명수배하는 것을 소위 벌금수배라고 합니다.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벌금 수배자에 대해 형집행장이 발부됩니다.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수배자는 집행을 위해 활동하는 검찰수사관 외에도 경찰의 불심검문으로도 언제든지 검거할 수 있습니다. 벌금수배로 인해 검거되더라도 벌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유치장 신세는 면하겠지만, 검거되고도 벌금이 완납이 안 되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수감되어 하루당 일정 금액 환형유치 해야 합니다.

 

검거가 되지 않고 잘 피해 다닌다고 해도 본인 소유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금융기관을 거쳐 압박이 들어옵니다. 통장압류로 생활도 힘들어지고 심적으로도 고통 받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벌금 완납이 힘든 분들을 위해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다음 하나에 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 할 사람이 없는 경우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납부의무자나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희생절차 개시 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대체로 생활고가 인정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분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분납 신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벌금 분할납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 분할납부는 취소되고, 형집행장에 의해 지명수배되어 다시 벌금수배자 신분이 됩니다. 언제든지 형집행장 집행을 통해 검거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6개월 할부로 납부하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큰돈을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벌금은 형벌이므로 기본적으로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해봐야겠지만, 분할 납부 신청이 거절당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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