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자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교통 위반 단속에 걸릴 위험도 큽니다. 불법 유턴이나 신호위반 등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일이지만, 정지선 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은 자기도 모르게 또는 도로 흐름 등 이유로 위반이 잦습니다. 카메라 단속이나 경찰관에게 현장단속 당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카메라 단속에 걸렸다면 지로 용지 형식으로 집에 우편이 오고, 교통경찰관 분들에게 당한다면 그 자리에서 발부 받습니다.

 

교통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행정처벌 사안입니다. 과태료 미납은 형벌의 하나인 벌금형과 그것에 대한 벌금 미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질서와 규율을 위해 행정적 방법으로 위반자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라고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규제받게 됩니다. 그 수단은 바로 번호판영치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규제 관청에서 뜯어 가버려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자동차 번호판을 달지 않고는 운행할 수가 없고,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번호판이 영치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영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나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요건·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론 엄격한 요건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진행합니다. 과태료를 미납한다고 무턱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상당성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정도는 너무 과하고 고의적인 과태료 체납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나와있습니다.

 

14(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해석해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이면서 납부 기한일 지난 날짜가 60일 넘고, 과태료 부가된 자동차가 체납한 당사자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한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어 언제든지 번호판을 뜯길 위험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번호판이 뜯기겠어, 어떻게 알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행정기관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생각보다 발달한 도구를 쓰고 있으며, 생각보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번호판 영치집행 대상자라면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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