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즉결심판 절차에서 절도죄가 일반적인 절도죄와 실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형법에 규정된 절도는 이렇습니다.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30(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31(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332(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해가 지고 난 후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절도죄를 범하면 성립합니다. 특수절도 역시 야간에 문이나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절도하거나, 흉기를 가지고 가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절도를 벌이면 성립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보시다시피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만큼 징역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언제든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는바, 강도죄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의지가 형법에도 담겨져 있는듯합니다.

 

그렇다면 즉결심판 절차에서 절도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는 점에서 법적 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소액이나 생활용품 등 소위 생활범죄 수준의 절도라면 즉결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쓴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인데, 이것 역시 즉결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다면 즉결심판으로 진행되어 소액의 벌금(20만원 이하)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전과여부 및 벌금 알아보기(링크클릭)

 

즉결심판 절도로 의율 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위 링크의 제가 작성한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간단하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초범이고 실수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경찰관들에게도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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