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옆집 또는 이웃집 소음이 큰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그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커집니다. 층간소음의 유형으로는 쿵쾅거림이 들리는 발걸음 소리, 야심한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돌리는 세탁기 소리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방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 부부싸움이나 아이들 우는 소리 등 생활하면서 수반되는 소음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등 윗집 아랫집 옆집 다닥다닥 붙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상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특히 윗집 발소리, 물소리, 화장실 소리는 아랫집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면서 들리는 등 큰 스트레스가 되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있거나 애완견이 짖는 경우라면 이해를 구하고 양해한다면 되겠지만, 하루 이틀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층간소음 관련법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관련법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는 공동주택관리법 20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조치 요청, 소음 발생 중단 협조등 소음 발생 주체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 강제 수단이 없고 사법적 처벌 등은 불가능한 현 상황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dB)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측정을 위해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충격 소음인지, 공기 전달 소음인지를 아랫집에서 알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전문기관이 상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조사한다고 하면 소음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매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대화가 우선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속 시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부 소속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클릭)’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및 전화접수( 1661-2642 )가 가능합니다. 소음 조사가 진행될 것이지만 역시 실효성이 문제이기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역시 해답은 대화입니다. 되도록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실 직원 분들과 함께 방문하여 제 3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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