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즉결심판 절차와 즉결심판 기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즉결심판 청구는 죄질이 약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판단하여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벼운 범죄, 즉 경범죄를 대상으로 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도, 도박 등 형법상 범죄에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몇 천원, 만원 단위 절도나 점수 당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도박 같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경찰서장 명의로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한 범죄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재판을 받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빠르게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해주는 배려 아닌 배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도 심판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결심판도 전과 기록이 남는지에 대해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의 벌금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결심판 절차로 벌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벌금만 납부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즉결심판 기록이 경찰청 내부 기록으로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경범죄나 즉결심판에 회부될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찰관이 사안에 따라 그 기록을 조회해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즉결심판 대상자로 처벌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언제 어떤 사항을 위반해서 즉결심판 대상자가 되었었는지 경찰관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결심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상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에는 굉장히 세세한 경범죄들을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전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소란, 인근소란이나 노상방뇨, 자연훼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최근엔 지속적 괴롭힘도 처벌 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주취소란, 허위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이 센 만큼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소란을 피운다면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만큼 관공서 주취소란은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허위신고도 마찬가지로 강한 처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엔 만우절이라고 4월 1일마다 112나 119 허위신고가 잦았는데 최근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허위 신고나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라고 하기 에는 사안이 좀 엄중해보이기는 합니다.
즉결심판과 경범죄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벌의 경중을 떠나서 떳떳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써 처벌 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안 보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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