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현직 대통령 사저 집회 소음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집회소음이 나타나는 곳은 보통 건설현장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 집회 시위 지역,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관공서 대상 근처(시청, 구청, 군청, 도청 등), 기업 본사와 여의도 각 정당 당사, 국회의사당 인근 등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무실 근처나 주거 지역에서 집회가 있다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상당히 큽니다. 주관적으로 '상당히'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층간소음과 같이 소음 문제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 끝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입니다. 집회 소음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내에 허용할 수 있는 데시벨(dB) 수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법률 14조에 근거하여 소음을 제한하는데, 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장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치를, 그 밖의 지역에는 조금 더 높은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5dB 정도 수치는 대화하는 소리, 도시의 생활소음 정도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대통령령 아래에 자세한 측정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측정해야 할 장소, 소음 수치 보정방법, 측정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익숙치 않은 소음 수치 보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당 장소에 집회가 없을 때 기준으로 집회를 할 때의 소음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가 대로변이라 차량 통행이 많거나 번화가라 상점 음악이 있는 경우 등 환경적으로 기본 소음이 있는 곳에 집회 소음을 더하면 해당 소음이 기준을 넘기가 더 쉽게 됩니다. 집회 주최 측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경우이기에, 소음 보정을 하여 보정치로 소음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집회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률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집회 주최자에게 유리한 요건(소음 보정치 등)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요건(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 소음 기준)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집회시위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 신고 등을 하면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민원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과 소음 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 위법인지, 합법인지 답변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불법이기에 관할 경찰서에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고, 사후적 성격의 집회 현장에 대한 민원보다는 소음 기준 수치를 더 낮게 하여 확성기, 마이크 등 소음을 애초에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 민원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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