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현직 대통령 사저 집회 소음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집회소음이 나타나는 곳은 보통 건설현장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 집회 시위 지역,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관공서 대상 근처(시청, 구청, 군청, 도청 등), 기업 본사와 여의도 각 정당 당사, 국회의사당 인근 등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무실 근처나 주거 지역에서 집회가 있다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상당히 큽니다. 주관적으로 '상당히'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층간소음과 같이 소음 문제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 끝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입니다. 집회 소음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내에 허용할 수 있는 데시벨(dB) 수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법률 14조에 근거하여 소음을 제한하는데, 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장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치를, 그 밖의 지역에는 조금 더 높은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5dB 정도 수치는 대화하는 소리, 도시의 생활소음 정도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대통령령 아래에 자세한 측정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측정해야 할 장소, 소음 수치 보정방법, 측정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익숙치 않은 소음 수치 보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당 장소에 집회가 없을 때 기준으로 집회를 할 때의 소음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가 대로변이라 차량 통행이 많거나 번화가라 상점 음악이 있는 경우 등 환경적으로 기본 소음이 있는 곳에 집회 소음을 더하면 해당 소음이 기준을 넘기가 더 쉽게 됩니다. 집회 주최 측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경우이기에, 소음 보정을 하여 보정치로 소음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집회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률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집회 주최자에게 유리한 요건(소음 보정치 등)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요건(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 소음 기준)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집회시위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 신고 등을 하면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민원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과 소음 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 위법인지, 합법인지 답변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불법이기에 관할 경찰서에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고, 사후적 성격의 집회 현장에 대한 민원보다는 소음 기준 수치를 더 낮게 하여 확성기, 마이크 등 소음을 애초에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 민원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알고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벌금이라는 형벌은 범법자의 재산을 국가에 지불하도록 하는 형법상 재산형입니다. 현행법상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해당 과태료 액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2항에 따라 폐기물을 아무곳에나 버려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대표적인 몇몇 지자체 과태료 조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기준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담배꽁초 또는 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는 5만원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매립 등은 더 큰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등 생활쓰레기 관련한 위반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기준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서초구와 비슷하게 담배꽁초, 휴지 등은 5만원입니다. 그 외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할 수 있는 혼합배출(분리수거), 배출장소(무단투기) 위반은 1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기준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역시 담배꽁초, 휴지, 껌 등은 5만원의 과태료입니다. 분리수거 위반은 10만원, 비규격봉투 사용은 20만원으로 세세하게 따져보면 같은 서울특별시라도 각 자치구마다 과태료 처분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벌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조항은 비슷하고, 과태료 내용도 비슷합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렇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 번화가 구석진 곳 등 상습 흡연구역을 가보면 역시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잦습니다. 담배 연기는 물론 담배꽁초같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각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걸린다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따로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거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 배출 또한 양심을 가지고 분리수거와 배출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쓰레기 무단투기하다가 '진짜'를 만난다면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뒤져서 누가 무단투기 했는지를 특정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이 참 많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회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자잘한 행사에서부터 직장인이라면 꼭 신경써야 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 연말정산이나 연봉협상도 매년 있습니다. 사회인이라는 이름에 따른 책임이 참 많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때와 다른 어른으로써의 책임감의 일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책임 중에서 직장인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기에 중요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자 본인 과태료뿐 아니라 사업주에도 똑같이 소속 직원의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있는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위 제129조를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건강진단, 즉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 하단에도 첨부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이기 때문입니다.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성을 가진 규정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사무직 직장인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1회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검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해 환경(분진, 소음 등이나 야간근무자 등)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는 건강검진 미수검 직장인은 100,000원, 소속 사업주는 건강검진 미수검 직장인 1인당 100,000원입니다. 이전보다 과태료를 상향시켰으니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좀 더 엄중히 대응하고 직장인들의 건강에 대해 더 신경쓰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위 과태료 사항을 안내해둔것처럼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미수검 당사자 뿐 아니라 직장인이 소속한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사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적용되는 양벌규정입니다.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과태료를 엄하게 부과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기본검진은 간단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시력 청력 측정과 흉부 X레이 촬영 정도가 끝입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아시겠지만 직장인 건강검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또는 2년마다 꼭 받아야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통해 최소한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

공탁 용어는 익숙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에 반해 합의금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어떤 개념인지는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오늘은 공탁이란 무엇인지, 합의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과 합의가 중요한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원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상기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으로 보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탁금입니다.

쉽게 말해 합의가 실패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걸어 이 정도 금액으로 보상하고 싶다, 죄송하다. 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형을 낮추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죄를 지으면 더더욱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하는 죄를 지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꼭 되어야 형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간 합의가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의된 내용과 합의 의사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법원에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의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민사소송 절차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직접 배상 기준과 정도를 정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구두 합의도 가능하고 합의서 문서 작성으로도 합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 합의가 중요하다고 위에 이미 적었습니다.

폭행 합의금이 얼마를 줘야 할지, 폭행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는 법원도 수사기관도 정해줄 수 없습니다. 얼마정도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은 당연히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 금액을 임의로 납입합니다.

합의금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 만족할만한 금액이 정해져야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합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모욕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로 벌금형에 처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당 사건을 재판한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재판사건으로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웹툰 작가 모 씨를 언급하며 ‘한충’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는 피해자의 필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한충’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판단했고 피해자인 웹툰 작가의  필명을 적시하여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웹툰 작가에 대해 불매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위 판결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모욕죄 유죄판결로 벌금 30만원 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및 관련 산업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SNS는 피해자 특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을 모욕하거나, 개인 SNS에서 계정 주인을 모욕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은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을 일삼다가는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법적 분쟁이 생겨 다툼에 이른다면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삶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법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워서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던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법률시장(Law Market)에 공급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네 소시민들에게는 로펌, 변호사 사무실 법률상담 및 변호인 선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률 및 소속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법적 절차에 불이익이 있을만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바로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입니다.

 

 

<법률구조법>

 

1(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8(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9(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33(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무료법률상담과 변호인 선임하여 소송대리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니 대한민국 각 지역 구석구석에 지부, 출장소, 지소가 있어 지방분들의 접근성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 대리, 행정심판이나 피해자 변호 등도 맡기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소위 돈이 되는 사건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로펌에서는 꺼려할만한 소액에 대한 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상담은 132, 인터넷을 통한 상담, 방문하여 대면상담이 있는데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상담은 특성상 심도 깊게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132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대부분의 전화 상담센터처럼 대기자도 많아 연결하기 쉽진 않습니다.

미리 시간을 예약해 방문 상담하는 것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법률 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잘 알고 활용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지난번 작성 정보에 불기소 중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굵은 글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 중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됩니다. 기소를 담당한 검사 판단 하에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지만 경미하고 처벌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기소편의주의가 명시되어 있고 기소유예가 그 사례입니다. 검사에게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 판결 받은 전과자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면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특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 검사,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수 직렬을 제외하면 일반 사기업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도 기소유예 처분은 임용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는 재판 당사자가 될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를 찾을 수 없으니 조사도 재판도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소재를 알 때까지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하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기소중지된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데, 이 기소중지 피의자가 소위 말하는 수배자입니다.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수배자라고 할 수 있지만 기소중지는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불가능해 잠시 절차를 멈추고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배한 것입니다. 기소중지 된다면 검문, 검색에 의해 신원 파악 중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체포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대상자 파악이 된다면 수사 재개가 가능합니다.

 

참고인중지는 그 사건의 참고인으로 포함된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수사상 필요한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참고인조사도 불가능하고 수사진행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 고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진행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의견 및 진술도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를 종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해당 피의자 외 다른 피의자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기소중지와 마찬가지로 참고인중지 대상자 소재 파악이 된다면 사건 시시비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언급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유형들 중 기소유예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정보 글을 통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 뜻을 검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기소의견과 불기소처분에서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불기소의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수사 결과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불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판결도 나오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기소는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불기소라는 단어가 적힌 우편물이 집에 날아온다면 마음을 놓아도 될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조사 중이던 사건 절차가 그 처분을 끝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한마디로 사건 진행의 실효성이 없어 여기서 끝내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대표적 사례 세 가지,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소권 없음의 경우 범죄가 성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재판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나와 봤자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을 납부할 소송 당사자가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된 경우도 공소권 없음의 사례입니다.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해 일정 기한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하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명한다면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처리됩니다.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때는 쉽게 말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요건에는 들어맞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함께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도 죄가 안 됨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역시 논란이 많지만 책임무능력자기에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됩니다.

 

혐의 없음의 경우는 피의자 행위가 애초에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로 의심은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불기소 뜻과 불기소처분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공부한다면 이러한 단어들과 익숙하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볼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 받는 사람은 전과자나 범죄자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불기소처분 받기까지 마음고생은 겪어보지 않고는 공감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량한 삶을 살며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답입니다.

구약식이란 표현을 자주 접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구약식이란 단어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약식절차를 따르면 서류로만 간단하게 재판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나와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48(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49(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481항을 보시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할 경우에만 약식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험과목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공무원 수험생 분들이나 기타 시험 준비생 분들은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해당하는 경우, 즉결심판은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수험과목에 자주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즉결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기 링크)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주운전 등 범죄는 구약식(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벌금도 내야합니다. 위 링크의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절차를 간편화하는 것이라면, 약식명령은 그보다 많은 벌금(20만원 이상의 벌금)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자 입증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조건도 구비된 경우 필요하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공소제기 후 재판 진행방식 차이가 구공판, 구약식의 차이입니다. 구공판은 우리가 알고있는 전형적인 재판인 정식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자는 것인데,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검사, 변호인, 판사가 있는 법정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구약식이란 단어를 볼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검찰청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집에 날아올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면 구약식 명령을 받아들이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한번일지 수차례일지 모를 재판 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혐의가 입증되고 그것이 전형적인 범법행위의 사례일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벌금형을 구형하기 위한 것이 약식명령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종류와 신고 및 상담센터, 처벌과 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입니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60(폭행, 존속폭행)1·2, 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 형법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 존속유기)1·2, 272(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아동혹사)의 죄

. 형법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79(상습범) 및 제280(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 존속협박)1·2, 284(특수협박), 285(상습범)(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조의2(상습범)(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형법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명예훼손), 308(사자의 명예훼손), 309(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 형법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 형법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공갈) 및 제352(미수범)(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재물손괴등)의 죄

 

위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도 가정폭력의 항목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물건을 깨부수고 욕설을 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가정폭력입니다. 항목의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아버지 소유여도 범죄 성립에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당연히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면 마음 굳게 먹고 처벌해야 합니다. 끝없는 고통과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효과가 있을지 고민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정이 우선이니까 하며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을 통해 서서히 피해자를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벌하기 위한 신고는 112입니다. 현재 위급한 신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경찰관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신고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해서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그 다음 절차는 일반적 사건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 취급으로 현행범체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청, 법원을 거쳐 벌금형이나 심하면 징역,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고, 가정폭력에 대해 모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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