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알고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벌금이라는 형벌은 범법자의 재산을 국가에 지불하도록 하는 형법상 재산형입니다. 현행법상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해당 과태료 액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2항에 따라 폐기물을 아무곳에나 버려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대표적인 몇몇 지자체 과태료 조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담배꽁초 또는 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는 5만원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매립 등은 더 큰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등 생활쓰레기 관련한 위반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서초구와 비슷하게 담배꽁초, 휴지 등은 5만원입니다. 그 외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할 수 있는 혼합배출(분리수거), 배출장소(무단투기) 위반은 1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역시 담배꽁초, 휴지, 껌 등은 5만원의 과태료입니다. 분리수거 위반은 10만원, 비규격봉투 사용은 20만원으로 세세하게 따져보면 같은 서울특별시라도 각 자치구마다 과태료 처분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벌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조항은 비슷하고, 과태료 내용도 비슷합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렇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 번화가 구석진 곳 등 상습 흡연구역을 가보면 역시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잦습니다. 담배 연기는 물론 담배꽁초같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각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걸린다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따로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거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 배출 또한 양심을 가지고 분리수거와 배출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쓰레기 무단투기하다가 '진짜'를 만난다면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뒤져서 누가 무단투기 했는지를 특정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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