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용어는 익숙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에 반해 합의금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어떤 개념인지는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오늘은 공탁이란 무엇인지, 합의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과 합의가 중요한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원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상기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으로 보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탁금입니다.
쉽게 말해 합의가 실패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걸어 이 정도 금액으로 보상하고 싶다, 죄송하다. 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형을 낮추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죄를 지으면 더더욱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하는 죄를 지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꼭 되어야 형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간 합의가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의된 내용과 합의 의사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법원에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의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민사소송 절차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직접 배상 기준과 정도를 정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구두 합의도 가능하고 합의서 문서 작성으로도 합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 합의가 중요하다고 위에 이미 적었습니다.
폭행 합의금이 얼마를 줘야 할지, 폭행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는 법원도 수사기관도 정해줄 수 없습니다. 얼마정도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은 당연히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 금액을 임의로 납입합니다.
합의금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 만족할만한 금액이 정해져야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합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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