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대체로 도로교통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생활밀착형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표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은 2018년 9월 28일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사항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전에는 안전띠는 운전자와 동승자만 착용해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는 고속도로 등에서만 착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택시, 버스에서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 등은 당연히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기자전거 보도운행 금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 새로운 조항이 신설됩니다. 전기자전거의 보도 운행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보도 운행이란 시동이 걸리는 전기자전거의 시동을 걸고 진행하는 보도 운행을 말합니다. 범칙금 3만원 사항이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도 신설됩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 운전은 물론 위험한 일이지만 이전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범칙금 조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3.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금지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선 세수도 걷어 들이고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밀린 범칙금과 과태료를 다 내야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4. 경사지에서 미끄럼 방지 의무화
경사진 곳에서 주, 정자 시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를 의무화 한 것인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사진 곳에서 깜빡 잊고 기어를 잘못 넣고 하차하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법제화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번 개정안이 차량 주차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4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잘 숙지해서 손해 보지 않고 안전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혹시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제가 예전에 작성한 교통사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요령(링크)을 클릭해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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