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현직 대통령 사저 집회 소음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집회소음이 나타나는 곳은 보통 건설현장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 집회 시위 지역,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관공서 대상 근처(시청, 구청, 군청, 도청 등), 기업 본사와 여의도 각 정당 당사, 국회의사당 인근 등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무실 근처나 주거 지역에서 집회가 있다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상당히 큽니다. 주관적으로 '상당히'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층간소음과 같이 소음 문제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 끝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입니다. 집회 소음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내에 허용할 수 있는 데시벨(dB) 수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법률 14조에 근거하여 소음을 제한하는데, 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장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치를, 그 밖의 지역에는 조금 더 높은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5dB 정도 수치는 대화하는 소리, 도시의 생활소음 정도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대통령령 아래에 자세한 측정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측정해야 할 장소, 소음 수치 보정방법, 측정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익숙치 않은 소음 수치 보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당 장소에 집회가 없을 때 기준으로 집회를 할 때의 소음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가 대로변이라 차량 통행이 많거나 번화가라 상점 음악이 있는 경우 등 환경적으로 기본 소음이 있는 곳에 집회 소음을 더하면 해당 소음이 기준을 넘기가 더 쉽게 됩니다. 집회 주최 측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경우이기에, 소음 보정을 하여 보정치로 소음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집회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률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집회 주최자에게 유리한 요건(소음 보정치 등)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요건(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 소음 기준)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집회시위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 신고 등을 하면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민원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과 소음 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 위법인지, 합법인지 답변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불법이기에 관할 경찰서에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고, 사후적 성격의 집회 현장에 대한 민원보다는 소음 기준 수치를 더 낮게 하여 확성기, 마이크 등 소음을 애초에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 민원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알고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벌금이라는 형벌은 범법자의 재산을 국가에 지불하도록 하는 형법상 재산형입니다. 현행법상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해당 과태료 액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2항에 따라 폐기물을 아무곳에나 버려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대표적인 몇몇 지자체 과태료 조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기준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담배꽁초 또는 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는 5만원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매립 등은 더 큰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등 생활쓰레기 관련한 위반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기준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서초구와 비슷하게 담배꽁초, 휴지 등은 5만원입니다. 그 외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할 수 있는 혼합배출(분리수거), 배출장소(무단투기) 위반은 1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기준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역시 담배꽁초, 휴지, 껌 등은 5만원의 과태료입니다. 분리수거 위반은 10만원, 비규격봉투 사용은 20만원으로 세세하게 따져보면 같은 서울특별시라도 각 자치구마다 과태료 처분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벌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조항은 비슷하고, 과태료 내용도 비슷합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렇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 번화가 구석진 곳 등 상습 흡연구역을 가보면 역시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잦습니다. 담배 연기는 물론 담배꽁초같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각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걸린다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따로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거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 배출 또한 양심을 가지고 분리수거와 배출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쓰레기 무단투기하다가 '진짜'를 만난다면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뒤져서 누가 무단투기 했는지를 특정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이 참 많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회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자잘한 행사에서부터 직장인이라면 꼭 신경써야 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 연말정산이나 연봉협상도 매년 있습니다. 사회인이라는 이름에 따른 책임이 참 많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때와 다른 어른으로써의 책임감의 일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책임 중에서 직장인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기에 중요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자 본인 과태료뿐 아니라 사업주에도 똑같이 소속 직원의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있는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위 제129조를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건강진단, 즉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 하단에도 첨부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이기 때문입니다.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성을 가진 규정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사무직 직장인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1회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검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해 환경(분진, 소음 등이나 야간근무자 등)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는 건강검진 미수검 직장인은 100,000원, 소속 사업주는 건강검진 미수검 직장인 1인당 100,000원입니다. 이전보다 과태료를 상향시켰으니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좀 더 엄중히 대응하고 직장인들의 건강에 대해 더 신경쓰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위 과태료 사항을 안내해둔것처럼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미수검 당사자 뿐 아니라 직장인이 소속한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사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적용되는 양벌규정입니다.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과태료를 엄하게 부과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기본검진은 간단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시력 청력 측정과 흉부 X레이 촬영 정도가 끝입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아시겠지만 직장인 건강검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또는 2년마다 꼭 받아야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통해 최소한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

3M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MTicker SymbolMMM입니다. M3개라서 3M이고 그래서 MMM입니다.

3M 회사의 이름 유래는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mpany의 줄임말입니다. 창립 초 광산업을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나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현재의 초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3M(MMM)의 투자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적 미국 배당주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IT나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배당투자를 위해 미국 주식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배당주는 초 거대 우량기업이면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신뢰가는 회사들입니다.

3M 역시 대표 배당주입니다. 1959년부터 현재인 2018년까지 59년 연속으로 배당성장을 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배당도 성장시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일반적 상식인 듯합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생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주식은 아직 저평가 구간이다,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다.' 등 평가가 있으니 더 두고 봐야 하긴 하겠습니다.

 


3M의 현 주가는 205.03달러입니. 배당수익률은 2.65%입니다.

한창 미국 증시가 뜨거웠던 2018년 초반에는 3M 주가 수치가 25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현재는 조정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200달러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M이 이제 한물가서 주가도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3M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등 대세를 탄 화려한 기술주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단순하고 어찌 보면 지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의 대명사 스카치테이프,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스트잇 외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친숙해진 미세먼지용 마스크, 독서실에서도 쓰고 군대에 가면 사격장에서도 쓰는 소음방지용 귀마개도 3M의 대표상품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의료용품도 3M의 상품이 많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쓰는 일회용 방진마스크도 3M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서인지 자주 쓰입니다.

 

사실 3M의 상품을 의식하고 찾아본다면 여태껏 살아오면서 수 십 차례는 써봤을 것입니다. 위에 기록해둔 3M의 상품들 역시 모두 제가 써본 것들입니다.

 

이전에도 스타벅스(SBUX)P&G(PG) 등 미국 주식에 대해 소개하는 글에도 썼지만, 내가 잘 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회사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ETF가 아닌 개별 투자로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절약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하기 좋은 회사 중 하나가 3M입니다.

배당투자를 주력으로 하실 분들은 미국 배당주의 고전, 3M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Ticker SymbolDIS인 디즈니는 많은 캐릭터들 덕분인지 인지도가 높습니다.

다양하고 귀엽운 캐릭터들의 소속사(?)가 바로 디즈니입니다.

그냥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회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사로써의 월트 디즈니 컴퍼니(DIS)는 어마어마한 업체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만화 산업이 돈이 되면 돈이 되겠냐 싶겠지만, 디즈니 영상 매체의 관객 매출은 극히 일부입니다.

장난감, 인형 등 캐릭터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크레파스 심지어 컵 등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팔립니다.

 

투자 대상으로써 디즈니(DIS)가 매력적인 이유는 인수합병을 통한 스케일입니다.

미국 지상파 방송국 ABC, 북미 지역 대표 스포츠 채널 ESPN, 매니아층이 탄탄해서 나오는 작품마다 흥행하는 마블까지 인수하여 디즈니 산하 회사입니다.

또한 루카스필름도 인수하여 스타워즈 판권도 디즈니에게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이자 테마파크의 대명사, 디즈니 파크도 당연히 디즈니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두 곳에 있습니다.

일본에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프랑스 파리에 디즈니랜드 파리가 있고, 홍콩에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중국 상하이에 개장하여 총 6곳에서 디즈니 테마파크가 영업 중입니다.

 

당연히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도 디즈니파크입니다. 플로리다 디즈니월드가 그곳입니다.

너무 넓어서 하루 만에 구경하고 즐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6개의 숙박 시설, 쇼핑거리와 식당 밀집 지역도 있습니다.

당일치기 구경도 가능하겠지만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에 간다면 최대한 즐기고 싶은 것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숙식할 수 있도록 시설도 잘 갖춰놓았고 디즈니의 매출도 나날이 늘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가는 100달러 내외입니다. 배당수익률은 1%중반입니다. 계속되는 인수합병으로 판권의 보유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권이 늘어날수록 디즈니의 캐릭터 활용 매출 노하우에 힘입어 영업이익도 증대될 것입니다.

 

회사의 역사도 길고 그만큼 지명도 높은 캐릭터도 많습니다.

미키 마우스, 곰돌이 푸, 뮬란, 타잔, 신데렐라 같은 고전 디즈니 캐릭터부터 비교적 최근에는 겨울왕국, 주토피아, 모아나 등도 있습니다.

최근에 극장에서 봤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주토피아, 모아나가 기억이 나는데 어른이 봐도 교훈적인 내용과 눈을 사로잡는 그래픽이 인상적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소유한 회사이면서 현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기를 끄는 캐릭터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회사 디즈니. 대기업으로써 디즈니의 위대함이 그런 점이 아닐까 합니다.

 

어벤져스영화의 흥행 열풍을 보면서 흐뭇해 할 수 있는 이유, 디즈니의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극히 소량의 주주일 뿐이지만 생활밀착형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다음 영화가 개봉하면 기분 좋게 보러 가야겠습니다. 디즈니는 거의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꿈과 환상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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