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 생겨 다툼에 이른다면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삶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법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워서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던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법률시장(Law Market)에 공급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네 소시민들에게는 로펌, 변호사 사무실 법률상담 및 변호인 선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률 및 소속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법적 절차에 불이익이 있을만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바로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입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무료법률상담과 변호인 선임하여 소송대리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니 대한민국 각 지역 구석구석에 지부, 출장소, 지소가 있어 지방분들의 접근성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 대리, 행정심판이나 피해자 변호 등도 맡기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소위 돈이 되는 사건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로펌에서는 꺼려할만한 소액에 대한 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상담은 132, 인터넷을 통한 상담, 방문하여 대면상담이 있는데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상담은 특성상 심도 깊게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132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대부분의 전화 상담센터처럼 대기자도 많아 연결하기 쉽진 않습니다.
미리 시간을 예약해 방문 상담하는 것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법률 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잘 알고 활용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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