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 생겨 다툼에 이른다면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삶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법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워서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던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법률시장(Law Market)에 공급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네 소시민들에게는 로펌, 변호사 사무실 법률상담 및 변호인 선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률 및 소속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법적 절차에 불이익이 있을만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바로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입니다.

 

 

<법률구조법>

 

1(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8(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9(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33(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무료법률상담과 변호인 선임하여 소송대리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니 대한민국 각 지역 구석구석에 지부, 출장소, 지소가 있어 지방분들의 접근성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 대리, 행정심판이나 피해자 변호 등도 맡기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소위 돈이 되는 사건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로펌에서는 꺼려할만한 소액에 대한 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상담은 132, 인터넷을 통한 상담, 방문하여 대면상담이 있는데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상담은 특성상 심도 깊게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132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대부분의 전화 상담센터처럼 대기자도 많아 연결하기 쉽진 않습니다.

미리 시간을 예약해 방문 상담하는 것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법률 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잘 알고 활용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최근 어느 정도 조정 시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 배당주의 클래식, P&G(ticker symbol: PG)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이하 P&G)는 윌리엄 프록터(William Procter)와 제임스 갬블(James Gamble)이 동업하여 만든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P&G(PG)는 생활용품 브랜드를 다수 거느린 소비재 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비누, 치약, 세제, 생리대나 기저귀 등 생활용품 업체이다 보니 마트나 편의점 등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고 배당투자로도 적당한 회사입니다.

 

 

 

현재 주가가 꽤 빠진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72.81달러입니다. 1주당 원화로 8만원 안 되는 가격입니다. 현 주가 기준 3.94%의 배당률로 1주당 1년에 2.87달러를 배당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배당성장이 1957년 이래로 매년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올해로 61년째인데, 주주환원에 대한 경영자 마인드가 정말 확고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듯합니다. 1957년부터 수차례의 경영상 위기나 세계 경제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배당성장을 해온 점은 손꼽힐만한 전통 배당주임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전문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업종별이나 투자대상에 대해 따로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더더욱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라는 이름은 저에게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있고 고수들도 많은 투자 세계에 흔하디흔한 직장인이라고 보면 딱 적당한 포지션입니다. 일단 생업에 충실해야하다 보니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편한 투자, 쉬운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P&G와 같은 소비재 업종 회사가 저에게 적합합니다. 시장 조사나 업종 조사 등을 따로 시간내서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공부라고 귀찮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P&G같은 업체 상품은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이 흔히 쓰기 때문에 이보다 시장 조사가 편할 수도 없습니다.

 

P&G의 브랜드로 익숙한 것은 섬유탈취제인 페브리즈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많이들 페브리즈를 관물대에 넣어두고 쓰던 기억이 납니다.

페브리즈 자체로 사실상 대체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회사에서 비슷한 다른 브랜드 섬유탈취제를 판매하기는 하지만, 섬유탈취제의 대명사는 페브리즈이고, 페브리즈가 곧 섬유탈취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유유연제 다우니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샴푸, 린스는 팬틴과 헤드&숄더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저귀 팸퍼스도 있습니다.


위스퍼 생리대 또한 P&G 회사의 제품입니다. 기저귀와 생리대는 계속해서 소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P&G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브라운, 질레트 같은 면도기 브랜드도 인수를 통해 P&G 산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브랜드 면도기를 사용하는데 수염 제모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P&G 주주가 된 후로는 기쁜 마음으로 면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SK-II 화장품도 P&G 소속입니다.

본래 일본 화장품 회사였으나 P&G가 인수하여 P&G의 화장품 회사입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중국의 탕웨이나 김희애 배우께서 광고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꽤 고급 브랜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P&G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P&G의 메리트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는 힘과 계속되는 배당성장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은 지켜봐야 할 회사가 바로 P&G입니다.

미국 주식은 우리에게 친숙한 회사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미국 주식은 코카콜라(Ticker symbol: KO)입니다.

 

미국 주식은 역사가 깊고 그만큼 배당주로써도 유서 깊은 회사가 많습니다.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회사들을 배당 귀족주(Dividend Aristocrats)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카콜라(KO)2018년 기준으로 55년 연속 배당성장을 실시한 대표적인 배당 귀족주입니다.

 

   

 

현 주가는 43.31달러로 3.60%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카콜라(KO) 1주 주주가 된다면 연간 1.56달러를 배당받습니다.

물론 대부분 미국 주식이 그렇듯 분기 배당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록을 살펴보니 4, 7, 10, 12월에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96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왔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워렌버핏이 사서 장기 보유한 주식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배당주로써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회사가 코카콜라(KO)가 아닐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브랜드이고 대중적이면서도 매니아 층도 많습니다. 어른, 아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른바 생활 친화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치킨을 시켜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마트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음료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 그 자체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 구조, 정말 단순하지만 그것이 코카콜라(KO) 회사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탄탄한 사업구조 아닐까 합니다.

 

콜라 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음료들이 코카콜라 컴퍼니 소속 브랜드입니다. 비슷한 청량음료인 환타와 스프라이트, 이온음료 파워에이드, 미닛메이드 주스, 커피 브랜드로는 조지아 커피가 있습니다.

위스키나 보드카에 주로 타먹거나 칵테일 만드는데 자주 사용되는 토닉워터, 진저에일 등 탄산수도 코카콜라 컴퍼니 소속입니다. 그 외에도 킨사이다, 암바사, 토레타 등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음료들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술자리에서 콜라 주문하시고, 평소에 탄산음료 안 드시는 분들은 이온음료나 주스 드시던데 코카콜라 브랜드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든 코카콜라(KO) 회사는 돈을 벌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익숙한 브랜드의 강력한 힘, 그리고 든든한 배당주.

 

미국 주식 투자 초보더라도 분석 가능한 단순한 사업구조이면서도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지닌 회사가 코카콜라(KO)같습니다


미국 주식, 특히 미국 배당주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미국 주식에 더 관심이 갑니다.

한국 주식시장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훨씬 큰 규모의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해외 주식시장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들 수 있습니다.

배당 자체로 마음편한 투자가 가능한데,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을 다니며 투자하는 직장인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경을 덜 쓰고 스트레스도 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인 제가 머나먼 한국 땅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은 돌아가며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ticker symbolSBUX입니다.

한국 주식에선 숫자 6자리로 표현되는 것이 미국 주식에선 영문 알파벳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우선주 같은 경우 005935로 인터넷 검색한다면 숫자를 검색해도 삼성전자우 정보가 나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거래방법, 환전 등이 궁금하시면 이전 글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해외주식 거래하는 법(링크)

미래에셋대우 해외주식 환전방법 및 수수료(링크)


제가 주로 사용하는 미래에셋대우 HTS, MTS 기준이지만 타 증권사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해외주식 거래 되는 곳이 많으니 적절한 증권사를 취사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타벅스(이하 SBUX)의 현재 주가는 57.71USD입니다.

한 주당 6만 원 초반대 가격 정도 되는 셈입니다.

6만원대 가격을 지불하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상품을 가진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주인이 된다는 점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제가 처음 SBUX에 투자하고 나서 길을 걷다가 SBUX 매장 안에 가득 찬 손님들, 직장 동료가 출근길에 사서 마시며 출근한 아메리카노, 지인이 생일선물로 준 모바일 커피쿠폰 등을 보면서 엄청 뿌듯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매일 소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팔릴수록 나한테도 그 매출의 일부가 돌아오겠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미국 주식의 좋은점 중 하나가 월등한 배당률입니다.

SBUX의 현재 주가대비 배당수익률은 2.08%입니다.

보시다시피 DIVIDEND GROWTH2011년부터 7년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7년 연속으로 배당을 성장하고 있으니 내년, 내후년도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배당을 성장시킨다면 당연히 배당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지금 SBUX 한 주를 산다면 1년에 1.20달러를 배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100주를 보유하면 120달러를 받게 되는데,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100주 보유 시 분기당 4만원 좀 넘는 배당금을 받는 것입니다.

각 미국 주식 배당지급일을 고려해 투자한다면 일 년 내내 매달 배당받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BUX가 현재 널리 알려진 회사이기는 하지만 아직 잠재적 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커피보다 차()를 선호했던 중국이지만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실제로 중국은 눈부시게 변하고 있습니다.

SBUX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점포수를 늘려가고 있고 중국 커피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작성 정보에 불기소 중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굵은 글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 중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됩니다. 기소를 담당한 검사 판단 하에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지만 경미하고 처벌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기소편의주의가 명시되어 있고 기소유예가 그 사례입니다. 검사에게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 판결 받은 전과자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면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특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 검사,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수 직렬을 제외하면 일반 사기업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도 기소유예 처분은 임용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는 재판 당사자가 될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를 찾을 수 없으니 조사도 재판도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소재를 알 때까지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하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기소중지된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데, 이 기소중지 피의자가 소위 말하는 수배자입니다.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수배자라고 할 수 있지만 기소중지는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불가능해 잠시 절차를 멈추고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배한 것입니다. 기소중지 된다면 검문, 검색에 의해 신원 파악 중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체포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대상자 파악이 된다면 수사 재개가 가능합니다.

 

참고인중지는 그 사건의 참고인으로 포함된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수사상 필요한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참고인조사도 불가능하고 수사진행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 고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진행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의견 및 진술도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를 종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해당 피의자 외 다른 피의자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기소중지와 마찬가지로 참고인중지 대상자 소재 파악이 된다면 사건 시시비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언급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유형들 중 기소유예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정보 글을 통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 뜻을 검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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