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회사인 Axon Enterprise라는 회사입니다.

Ticker SymbolAAXN입니다. 회사 전반적인 부분에 알고 싶으시다면 구글 파이낸스나 야후 파이낸스에 Ticker SymbolAAXN으로 검색해보면 됩니다.

 

혹시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명 오산 피카츄사건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욕설 및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행위를 하여 테이저건으로 진압한 사례입니다.

청소년에게 테이저로 제압했다는 사실로 인해 논란이 있었지만, 영상이 공개된 후 20명이 넘는 청소년이 경찰공무원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여론은 경찰 편이었습니다.

테이저는 전기 침을 카트리지에서 발사하는 방법, 전기충격기처럼 쏘지 않고 몸에 갖다 대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산 사건에선 후자의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테이저 건으로 제압당한 유명인은 힙합 가수 정상수가 있습니다.

홍대에서 음주 난동 행위로 112신고를 당했는데 출동한 경찰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난동으로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점점 친숙해지는 테이저건을 만든 회사가 바로 Axon Enterprise Inc(AAXN)입니다.

테이저는 본래 ‘Taser International’이라는 회사에서 회사명과 같은 이름으로 나온 비살상용 장비입니다. 테이저 인터내셔널 회사가 이름을 바꾸어 현재는 Axon이 된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테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트리지에서 전극 침을 발사하는 방법인데 한번 사용한 카트리지는 새로 사야합니다. 일회용 카트리지이기 때문에 Axon사에게 지속적인 매출을 가져다줍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전기충격기처럼 직접 몸에 접촉시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테이저는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카트리지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테이저에 사용되는 배터리도 테이저 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도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5년 차트를 보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의 경우는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강경한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에서 테이저 사용으로 적정선의 진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경찰의 경우는 총기 사용은 공권력에 대한 여론 때문에라도 쉽게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저라는 대안이 나온 것이고 흉악 범죄에 테이저가 자주 이용될 것입니다.

 

Axon사는 테이저 뿐 아니라 군, 경찰용 장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용 바디캠도 Axon에서 만들고 있는데, 최근 바디캠 관련 업계에서 가장 큰 경쟁업체를 인수했습니다.

CEO이자 Taser International(Axon)의 창업자 Patrick W. Smith의 역량과 야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배당은 없지만 성장주로서 가치가 충분합니다.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개인 보안 시장도 점점 성장할 것이고 Axon 역시 시대적 흐름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입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 안가는 곳이 없고 이 회사의 무기는 더욱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군수 산업은 아마도 사양 산업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록히드마틴은 그 선봉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동안 핫한 이슈였던 고고도미사일시스템 사드(THAAD) 제작사가 바로 록히드마틴(LMT)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평화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드(THAAD)를 대한민국에 배치하기로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곳이 중국입니다.

남북 관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해도 대한민국에는 이웃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국방, 군수 산업은 항상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사드(THAAD)배치 이슈와 록히드마틴(LMT)의 주가는 별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록히드마틴(LMT)사의 고객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록히드마틴의 Ticker SymbolLMT입니다. 해외 사이트나 해외주식거래를 위해 검색할 때 LMT를 넣어 검색하면 편합니다.

 

현재 주가는 317.71달러입니다. 35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최근 몇 주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해외주식으로써 투자할만한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Dividend Yield2.52% 정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2003년부터 계속해서 배당성장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배당 황제주, 배당 귀족주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도 배당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래가 밝습니다.

 

항공기, 미사일, 레이더, 군함 등 무기와 군수품 뿐 아니라 항공관제시스템 등 항공우주산업 분야에도 영향력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항공관제시스템과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강점, 즉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 사업 분야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도 강점이지만 미래에도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무기와 군수품이 필요한 국가의 입맛을 맞췄다면, 이제는 군수 산업 자체가 록히드마틴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갈수록 No.2, No.3는 업계 최고에게 합병 등을 통해 잡아먹혀가는 추세입니다.

한 업계 분야에서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록히드마틴사는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연구 및 설계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컹크웍스가 그것인데, 그들이 록히드마틴의 현재를 이끌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항공우주 및 군수산업의 애플, 아마존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후보가 선출되고 당선되는 오늘날의 미국을 감안한다면 록히드마틴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미국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맥도널드(MCD), 코카콜라(KO), 애플(AAPE), 디즈니(DIS) 등 유명한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회사도 시장에 수없이 상장되어있습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기업의 가치 산출이나 연구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주식 시장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저 역시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있는 페이지들을 보며 기업에 대해 탐구하다보면 금방 피로해집니다.

각 회사 IR페이지에는 투자정보가 숫자 위주로 되어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도 깊게 알아보기 위해 구글과 야후 파이낸스 페이지, 해외 투자자들의 블로그, 커뮤니티를 읽다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해외주식에 관심 있는 국내파 초보 투자자들에게 추천할만한 종목 중 하나가 오마하의 현인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버크셔해서웨이(BRK.A) (BRK.B)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Ticker SymbolBRK.ABRK.B 2가지입니다.

BRK.A는 현재 한국 돈으로 3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투자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를 위해 BRK.B를 만들어 나눴습니다. BRK.B는 현재 주가가 200달러 미만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BRK.A 주주가 되면 좋겠지만, 저 역시 BRK.B를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상위 시가총액 기업은 애플(AAPL), 알파벳(구글, GOOGL),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 페이스북(FB)뿐입니다. IT 공룡 대기업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이니, 어마어마하게 크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 및 투자 중인 회사들도 화려합니다. 얼마 전 지분을 대폭 늘린 애플(AAPL)을 비롯해 코스트코(COST), P&G(PG), 비자카드(V), 코카콜라(KO)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 P&G(PG)와 코카콜라(KO)에 대해서 블로그에 소개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워렌 버핏 투자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씩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BRK.ABRK.B는 배당을 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 회사인데 배당을 아예 안준다면 주주 환원이 미흡한 것 아니냐며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 대신 재투자를 하여 주주에게 더 큰 이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복리 효과를 위해 배당금으로 주식을 더 사서 늘리는 효과를 자동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없이 자동 재투자하는 것의 장점은 절세입니다.

이자에도 세금이 붙듯이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1, 2% 수익이 아쉬운 판에 배당 없이 자동 재투자가 가능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는 현명한 방안 같습니다.

 

내가 오마하의 현인에게 수익률 승부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정답입니다

워렌 버핏과 그 동료들은 오늘도 수익 다각화, 극대화를 위해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BRK.B 투자를 통해서 그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탁 용어는 익숙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에 반해 합의금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어떤 개념인지는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오늘은 공탁이란 무엇인지, 합의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과 합의가 중요한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원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상기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으로 보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탁금입니다.

쉽게 말해 합의가 실패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걸어 이 정도 금액으로 보상하고 싶다, 죄송하다. 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형을 낮추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죄를 지으면 더더욱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하는 죄를 지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꼭 되어야 형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간 합의가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의된 내용과 합의 의사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법원에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의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민사소송 절차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직접 배상 기준과 정도를 정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구두 합의도 가능하고 합의서 문서 작성으로도 합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 합의가 중요하다고 위에 이미 적었습니다.

폭행 합의금이 얼마를 줘야 할지, 폭행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는 법원도 수사기관도 정해줄 수 없습니다. 얼마정도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은 당연히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 금액을 임의로 납입합니다.

합의금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 만족할만한 금액이 정해져야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합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모욕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로 벌금형에 처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당 사건을 재판한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재판사건으로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웹툰 작가 모 씨를 언급하며 ‘한충’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는 피해자의 필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한충’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판단했고 피해자인 웹툰 작가의  필명을 적시하여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웹툰 작가에 대해 불매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위 판결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모욕죄 유죄판결로 벌금 30만원 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및 관련 산업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SNS는 피해자 특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을 모욕하거나, 개인 SNS에서 계정 주인을 모욕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은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을 일삼다가는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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