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과 불기소처분에서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불기소의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수사 결과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불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판결도 나오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기소는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불기소라는 단어가 적힌 우편물이 집에 날아온다면 마음을 놓아도 될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조사 중이던 사건 절차가 그 처분을 끝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한마디로 사건 진행의 실효성이 없어 여기서 끝내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대표적 사례 세 가지,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소권 없음의 경우 범죄가 성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재판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나와 봤자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을 납부할 소송 당사자가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된 경우도 공소권 없음의 사례입니다.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해 일정 기한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하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명한다면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처리됩니다.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때는 쉽게 말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요건에는 들어맞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함께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도 죄가 안 됨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역시 논란이 많지만 책임무능력자기에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됩니다.

 

혐의 없음의 경우는 피의자 행위가 애초에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로 의심은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불기소 뜻과 불기소처분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공부한다면 이러한 단어들과 익숙하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볼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 받는 사람은 전과자나 범죄자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불기소처분 받기까지 마음고생은 겪어보지 않고는 공감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량한 삶을 살며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답입니다.

구약식이란 표현을 자주 접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구약식이란 단어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약식절차를 따르면 서류로만 간단하게 재판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나와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48(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49(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481항을 보시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할 경우에만 약식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험과목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공무원 수험생 분들이나 기타 시험 준비생 분들은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해당하는 경우, 즉결심판은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수험과목에 자주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즉결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기 링크)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주운전 등 범죄는 구약식(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벌금도 내야합니다. 위 링크의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절차를 간편화하는 것이라면, 약식명령은 그보다 많은 벌금(20만원 이상의 벌금)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자 입증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조건도 구비된 경우 필요하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공소제기 후 재판 진행방식 차이가 구공판, 구약식의 차이입니다. 구공판은 우리가 알고있는 전형적인 재판인 정식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자는 것인데,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검사, 변호인, 판사가 있는 법정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구약식이란 단어를 볼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검찰청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집에 날아올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면 구약식 명령을 받아들이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한번일지 수차례일지 모를 재판 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혐의가 입증되고 그것이 전형적인 범법행위의 사례일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벌금형을 구형하기 위한 것이 약식명령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종류와 신고 및 상담센터, 처벌과 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입니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60(폭행, 존속폭행)1·2, 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 형법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 존속유기)1·2, 272(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아동혹사)의 죄

. 형법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79(상습범) 및 제280(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 존속협박)1·2, 284(특수협박), 285(상습범)(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조의2(상습범)(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형법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명예훼손), 308(사자의 명예훼손), 309(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 형법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 형법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공갈) 및 제352(미수범)(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재물손괴등)의 죄

 

위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도 가정폭력의 항목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물건을 깨부수고 욕설을 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가정폭력입니다. 항목의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아버지 소유여도 범죄 성립에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당연히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면 마음 굳게 먹고 처벌해야 합니다. 끝없는 고통과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효과가 있을지 고민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정이 우선이니까 하며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을 통해 서서히 피해자를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벌하기 위한 신고는 112입니다. 현재 위급한 신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경찰관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신고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해서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그 다음 절차는 일반적 사건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 취급으로 현행범체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청, 법원을 거쳐 벌금형이나 심하면 징역,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고, 가정폭력에 대해 모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대체로 도로교통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생활밀착형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표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은 2018928일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사항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전에는 안전띠는 운전자와 동승자만 착용해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는 고속도로 등에서만 착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택시, 버스에서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 등은 당연히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기자전거 보도운행 금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 새로운 조항이 신설됩니다. 전기자전거의 보도 운행은 2018327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보도 운행이란 시동이 걸리는 전기자전거의 시동을 걸고 진행하는 보도 운행을 말합니다. 범칙금 3만원 사항이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도 신설됩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 운전은 물론 위험한 일이지만 이전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범칙금 조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3.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금지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선 세수도 걷어 들이고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밀린 범칙금과 과태료를 다 내야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4. 경사지에서 미끄럼 방지 의무화

경사진 곳에서 주, 정자 시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를 의무화 한 것인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사진 곳에서 깜빡 잊고 기어를 잘못 넣고 하차하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법제화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번 개정안이 차량 주차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4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잘 숙지해서 손해 보지 않고 안전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혹시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제가 예전에 작성한 교통사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요령(링크)을 클릭해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자가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식당 등 실내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태우시던 것이 기억이 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흡연은 흡연구역에서 하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하다가 담뱃불도 끄지 않고 버리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매너의 문제를 떠나서 실수로 화재를 낸다면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형법상 실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70(실화)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항목을 보시면 과실로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 건물이나 물건을 불타서 훼손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벌금은 1500만 원 이하입니다. 징역형이 아니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실수로 어디엔가 불씨가 옮겨 붙어 범죄자가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전과자가 되어 남은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과실범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과실치사, 과실치사 등이 대표적인데 실화죄도 그 과실범 처벌조항의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 담배꽁초로 인해 실화죄로 조사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 분은 건물 3층 창문에서 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끄지 않고 밑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심스레 버린 것도 아니고 밖으로 무심코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 담뱃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는 2층 입점 상점의 간판 위에 떨어졌고, 불똥이 튀며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매캐한 연기가 나며 불이 커져 지나가던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당사자는 담배꽁초를 버리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 집으로 간 후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신고와 소방관의 초기대응 덕분에 붙었던 불은 간판만을 태우고 진화되었습니다. 도대체 불이 왜 붙었을까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관들은 CCTV를 확인했고,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CCTV에 촬영되어있어 결국 그 분은 실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배꽁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러가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지금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쥐불놀이를 하다가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이지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는듯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로 입는 피해 외에도 벌금형이라는 처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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