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즉결심판 절차와 즉결심판 기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즉결심판 청구는 죄질이 약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판단하여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벼운 범죄, 즉 경범죄를 대상으로 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도, 도박 등 형법상 범죄에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몇 천원, 만원 단위 절도나 점수 당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도박 같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경찰서장 명의로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한 범죄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재판을 받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빠르게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해주는 배려 아닌 배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도 심판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결심판도 전과 기록이 남는지에 대해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의 벌금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결심판 절차로 벌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벌금만 납부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즉결심판 기록이 경찰청 내부 기록으로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경범죄나 즉결심판에 회부될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찰관이 사안에 따라 그 기록을 조회해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즉결심판 대상자로 처벌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언제 어떤 사항을 위반해서 즉결심판 대상자가 되었었는지 경찰관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결심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상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에는 굉장히 세세한 경범죄들을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전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소란, 인근소란이나 노상방뇨, 자연훼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최근엔 지속적 괴롭힘도 처벌 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주취소란, 허위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이 센 만큼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소란을 피운다면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만큼 관공서 주취소란은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허위신고도 마찬가지로 강한 처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엔 만우절이라고 41일마다 112119 허위신고가 잦았는데 최근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허위 신고나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라고 하기 에는 사안이 좀 엄중해보이기는 합니다.

 

즉결심판과 경범죄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벌의 경중을 떠나서 떳떳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써 처벌 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안 보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 옆집 또는 이웃집 소음이 큰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그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커집니다. 층간소음의 유형으로는 쿵쾅거림이 들리는 발걸음 소리, 야심한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돌리는 세탁기 소리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방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 부부싸움이나 아이들 우는 소리 등 생활하면서 수반되는 소음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등 윗집 아랫집 옆집 다닥다닥 붙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상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특히 윗집 발소리, 물소리, 화장실 소리는 아랫집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면서 들리는 등 큰 스트레스가 되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있거나 애완견이 짖는 경우라면 이해를 구하고 양해한다면 되겠지만, 하루 이틀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층간소음 관련법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관련법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는 공동주택관리법 20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조치 요청, 소음 발생 중단 협조등 소음 발생 주체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 강제 수단이 없고 사법적 처벌 등은 불가능한 현 상황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dB)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측정을 위해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충격 소음인지, 공기 전달 소음인지를 아랫집에서 알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전문기관이 상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조사한다고 하면 소음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매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대화가 우선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속 시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부 소속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클릭)’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및 전화접수( 1661-2642 )가 가능합니다. 소음 조사가 진행될 것이지만 역시 실효성이 문제이기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역시 해답은 대화입니다. 되도록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실 직원 분들과 함께 방문하여 제 3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미래에셋대우 카이로스 이용한 해외주식 거래 방법 ←(참고하실분은 클릭해 주세요.)


포스팅 했었는데요. 위 링크에 해외주식 약정하는 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이로스가 아닌 휴대폰 앱(MTS)를 이용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주식 위주로 해외주식거래를 하고 있기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전방법 포스팅 했습니다.



위 화면은 미래에셋대우 MTS 어플인 M.Global(해외주식선물) 첫화면입니다. 좌측 하단 가로줄 세 줄 모양을 누르시면 환전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위에서 네번째 탭입니다. 네번째 탭인 뱅킹/자산 클릭하시고 제가 편의를 위해 빨간펜 밑줄치고 체크 한 부분이 바로 '환전'입니다. 사실 저는 카이로스 HTS보다 MTS로 환전을 더 자주하고 있어요. 그만큼 편리합니다.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환전시 환율입니다. 위에 제가 계좌를 지운 부분을 클릭하고 계좌비밀번호를 넣어야 뜨더라구요. 

적용환율을 잘 확인하시고 외화기준 얼마를 환전할 것인지 숫자를 넣고 환전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환전 후엔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원하는 환율에서 과감하게 환전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율의 영역은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후회없을만한 시점에서 환전하심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번엔 원화 기준에 체크해봤습니다. 환전가능금액이 USD와 KRW 모두 나오기때문에 굳이 원화로 얼마 환전하겠다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해외주식 주문을 위한 환전 유의사항입니다. 

이전 포스팅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화증권약정계좌 등록이 되어있어야 환전도 가능하고 해외주식 주문도 가능합니다.

환전 가능통화도 10여종 되고, 환전시간은 09:00~15:30인데 대한민국 증시 장시간과 같네요.

시간외환전도 있고 예전포스팅 보시면 예약환전 개념으로 원화 예수금만 있다면 해외주식주문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해외주식 수수료는 온라인 0.3%, 오프라인 0.5%,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184%입니다. 

요즘은 비대면 계좌개설도 용이하니까 온라인 계좌 개설하여 거래하신다면 해외주식 수수료도 더 아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해외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해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하고있으니까요.


저는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이용합니다.


최소 거래 수수료가 가장 낮기에 미래에셋대우를 이용중인데요.



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HTS 프로그램인 카이로스를 이용하여 해외주식거래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 일단 카이로스에 로그인하시구요. 상단 해외주식 탭 -> 해외주식거래안내/신청 선택.






2. 외화증권약정 탭에서 설정약관거래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동의

(브라질 주식매매는 브라질 주식거래 하실꺼 아니면 굳이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했지...)






3. 해외주식매매신청 탭에서 마찬가지로 2가지 동의 등록!

본인의 영문명도 써야합니다. 해외주식 거래하려는게 실감나는 순간!






4. 통합증거금 약정은 국내주식거래의 미수거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가환전 매매약정거래였는데 이젠 통합증거금 거래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원한다면 하시는게 좋겠죠? 만약 자기가 사고싶은 해외 주식이 사고싶은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미리 환전해두지 않는다면 원화로는 살 수 없으니까요. 저는 현재는 가환전거래가 가능해서 패스해뒀는데, 곧 등록하려구요.





5. 실시간 시세정보 서비스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월 이용료가 있거든요.



미국 주식 기준으로 월 2달러지만, 굳이 실시간 해외주식 시세를 돈내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https://finance.google.com/finance


위 링크는 구글 파이낸스인데,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보통 해외주식 거래 개장시장에 위 링크의 구글 파이낸스를 켜놓고 실시간 확인합니다. 

구글파이낸스에서 ticker code (ex. KO, GOOGL 등) 검색하시거나,

회사명을 영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상 모두 성공적인 미국주식, 해외주식 투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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